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회의 모습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회의 모습

[서울복지신문=류선숙 기자] 노원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필요 서비스를 직접 찾아 이용하는 현재의 장애등급제와는 달리, 개편될 장애등급제는 복지코디가 장애인을 찾아가 개인별 욕구조사를 통한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후에는 장애인서비스 품질관리사가 대상자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모리터링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신규 장애등록자와 기존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조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학습․취미․체육활동 등을 위한 ‘주간활동지원’,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야간순회활동’,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지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도 제공한다.

시범 사업에 맞춰 구는 지난 6월 노원구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위원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관 6개소, 기타 장애인시설 24개소 등 풍부한 복지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110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300여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 전국시행에 대비한 이번 2차 시범사업(주관 보건복지부)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노원구를 포함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운영된다.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개인별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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