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동구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는 부동산 업무 경험이 풍부한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팀장급 5명이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절차와 부동산 사기, 경매 등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 발생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문도 지원한다.

지난 3월 이사한 현 모씨(77세, 여)는 가족이 없는 홀몸어르신으로, 파지나 폐품 등을 주워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할머니다. 현 모씨는 살던 집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강동구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부동산행정팀장이 직접 동행해 부동산 사기나 경매 위험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할머니가 무사히 이사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관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 모씨에게 중개수수료 24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이 외에도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저소득 주민이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545만 원을 지원했고, 총 41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둔촌주공아파트,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며, “부동산 계약 만료,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등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홀몸어르신들께서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해 부동산 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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