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양천구는 5월1일부터 19일까지 ‘2017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구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 소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 소규모 점포등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자금, 천재지변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예산은 총6억5천6십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담보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월 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인가족 447만원)이상이거나, 부채면제 및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는 신청 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02-2651-1723)에서 융자관련 상담을 받은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천구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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