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도봉구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 구 자체예산을 확보, 출산 가정의 산모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말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 : 각 자치구별 출생아수 대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 산모수)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는 자체예산을 확보, 도봉구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중위소득 80~180% 이하 출산가정 중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 새터민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건소 3층 도봉아이맘 건강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제외 금액이며,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확대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산모들이 산후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행복한 도봉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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