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요트 탁송이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요트를 운행 중인 장용호 씨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요트 탁송이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요트를 운행 중인 장용호 씨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대리기사가 직업 전환을 꽤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고 국내1호의 ‘요트 탁송’ 기사로 활동하고 있어 관심을 모우고 있다. 장용호 씨가 그 주인공이다.

장용호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이었으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위태로운 삶을 지탱하다가 마침내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

장 씨는 대리 및 탁송운전을 하는 동안 직업이 가져다주는 아픈 현실을 느끼면서 기사들이 회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요트 탁송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국내1호 대리탁송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장 씨의 경우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3면이 바다인 가운데 해양레저 산업의 취약한 부분들을 대중레저로 함께 즐기자는 목적의식과 대학생 청년들의 고달픈 취업현실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삶의 지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동네 협동조합에서는 5월 현재 요트 조종면허반 1기를 시작으로 매월마다 기수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합격한 회원들은 다양한 실전 요트 연수를 통해 해양 요트 스키퍼로서 교육시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금번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장용호씨는 대리 탁송기사가 아닌 요트 스키퍼로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하는 전곡항 뱃놀이 축제에 참가해 요트 탁송의 전문가로서 활동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참가하는 탁송기사 중 금번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안해군 씨는 “정년퇴직이 없고 레저도 즐길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돼 기쁘다”며 “연수를 통해서 요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 앞날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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