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및 토론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토론회'을 진행하고 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토론회'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윤소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 요양노동네트워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 최경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은 “요양보호사 희생을 딛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탱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종사자 처우와 기관 간의 과열 경쟁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토론회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제도의 시장화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고용과 월급제 등 좋은일자리가 좋은돌봄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첫번째로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 10년 평가와 개선요구’라는 주제로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대표의 발제가 시작됐다.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대표는 “지난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 현장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소외를 눈감은 채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절망적”이라며 이 제도는 10년간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실태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현장의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변화 등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하였다. 공공요양기관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월급제 등 좋은 일자리와 어르신 맞춤형 좋은돌봄이 가능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두 번째로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석재은 교수는 공공성의 세 가지 조건은 공민성(참여), 공개성(투명소통 과정), 공익성이며, 노인돌봄 공공성의 목표는 좋은서비스와 좋은일자리가 함께 충족되어 돌봄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 개혁방안으로 △공공 공급자 비중을 기관수 기준 30%까지 확보 △지역별 (준)공공 거점 재가기관 설치 △역량 있는 서비스인력의 지속가능한 재생산 위한 돌봄 일자리 질 개선 △현재 시간당 수가에서 포괄수가로 전환 △장기요양기관 진입규제 대폭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설 장기요양기관은 공공 직접운영 10%와 비영리 민간위탁 20%로 총 30%의 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별 25개씩 약 600개 공공 거점재가기관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 공단 인력 직접고용 배치와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돌봄인력 역량강화 및 권익지원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황과 과제’ 관련하여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는 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6.5.29.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 개정안 중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빠졌고, 법의 취지를 왜곡한 행정부의 고시 등으로 인해 “현장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본래의 법 개정 취지를 돌아볼 때 이후 △장기요양위원회 요양보호사 등 현장 참여 확대 △요양보호사 호출근로 조장하는 수가체계 개편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 △장기요양기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강화 △근기법 위반 사항 등 요양보호사 직접 신고창구 신설 △처우개선비·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직접 지급 △사회서비스공단과 국가 직접운영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공공 인프라 구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보호자 교육 의무화 등을 법과 행정 체계 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오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차장, 고봉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보호자, 송영숙 강북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임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이 참여했다.

오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차장은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제도가 기관의 난립과 노동자의 희생을 조장하고 후퇴해왔다”며 노조는 △돌봄노동자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등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통한 노동조건 개선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임금체불 등의 문제 시정 등 지속적인 요구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봉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의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며, 데이케어·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숙 강북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는 “공공성 논의를 다양한 단위들과 확장하길 원한다”며 장기요양기관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준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석재은 교수의 제안은 영리적 민간이 압도적인 이 제도를 공공 주도의 공급체계로 바꾸자는 포괄적인 안”이라며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단시간 근로 규제 등 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을 통한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월급제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개년 계획에 공공성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을 돌아보고 이후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 방향과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참가자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공단 등 개선방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모았다.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청취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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