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숙인 대책반 모습
탑골공원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숙인 대책반 모습

[서울복지신문=박정미 기자] 종로구 관내 탑골공원 주변에는 다수의 노숙인들이 음주·노숙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노숙인의 복지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들의 자활을 지원할 ‘탑골공원 주변 '노숙인 대책반’을 꾸렸다.

지난 4일 활동을 시작한 '탑골공원 주변 노숙인 대책반'은 다음달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이번 대책반은, 반장 외 상담원 2명을 두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숙인들을 위해 땀 흘려 탑골공원 주변을 순찰하게 된다.

'탑골공원 주변 노숙인 대책반'이 노숙인들을 위해 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는 △탑골공원 집중 순찰 △폭염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무더위 쉼터 안내 △계도상담을 통한 시설 입소 및 귀가 유도 △자립지원․취업알선(본인 동의 필수) △병원․보호시설 입소조치 등 지원(본인 동의 필수) 등이다.

아울러 노숙인들을 유형별로 나눠 지원 대책도 따로 마련했다. △신규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상담센터 같은 시설에 입소 할 수 있게 돕거나, 수급자 신청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상담해 준다(본인 동의 필수).

△알코올 의존․정신 질환 노숙인은 다시 경증 노숙인과 중증 노숙인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노숙자가 경증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설입소를 권유해 본인이 동의하면 입소 조치하게 된다. 중증 질환 노숙인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서울시 정신건강팀에 의뢰해 전문의 진단을 받고 그 소견에 따라 입원 조치하며, 자해 ․ 타해 위험이 없을 때는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복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골공원 주변 노숙인 대책반」은 단속권한이 없다. 현 제도상 노숙인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시설입소나 이동조치등을 강제처리 할 수 없으므로 대책반의 모든 활동은 노숙인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음주소란, 구걸행위,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위반행위들은 112에 신고해야 경범죄 처벌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노숙인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도적 방안들이 가장 근본적인 노숙인 대책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서 “‘탑골공원 주변 노숙인 대책반’의 노력으로 탑골공원 노숙인들이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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