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각 동에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가 각 동에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박정미 기자] 마포구는 1월부터 주민들의 세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구의 16개 동마다 담당 세무사를 배정하고 각종 세무관련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무 전문가를 주민에게 직접 연결해주고 지속적인 세무행정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든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로 구성 되었다. 올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이의 신청 등 구제 제도를 지원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한다면 먼저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세무 관련 처분 등에 불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분야에 한정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마을세무사들은 지난 한 해 14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적극적인 상담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징수과(02-3153-8700)에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먹고 살기 바쁘고 세무 관련 신경 쓸 일이 많은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행정서비스다. 특히,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 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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