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가 '아동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금천구가 '아동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친화도시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7월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혜택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하 모든 아동ㆍ청소년, 만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동포 및 거소등록 외국인이다.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이다.

특히, 구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16개 항목으로 다양화하는 등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조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대 보장금액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의 경우 1,500만원, 나머지는 모두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서 보험금 청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청구 및 더 자세한 상담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했다. 관련조례 제정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 라며 “구가 아동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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