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17억 6천 5백만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가로 실시한다. 

업체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연 1.8%의 낮은 금리와 1년 거치 후 3년 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진행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연 1.5%의 금리로 우대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며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지역경제과로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추가로 실시하는 융자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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