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성 은평구 보건소장
하현성 은평구 보건소장

[서울복지신문] 각종 통계자료나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60년 40.1%까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질병의 증가, 치료비 등 경제적 빈곤, 고독사 등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노인들은 여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그 중 하나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맞닥뜨린 시점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 우리사회에는 웰빙(well-being)이 화두 된 바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로 주로 건강과 관련된 음식, 운동, 주거생활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웰다잉(well-dying)의 시대다. 웰빙에서 이어지는 웰다잉은 ‘잘 살고 잘 마무리하는 인생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웰빙과 웰다잉은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살아온 개인의 역사를 메모하고 그것을 통해 ‘의미부여’해보며, 기대수명까지 남은 생애기간을 산출해 보고 그 기간 내에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메모해서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죽음을 차분하게 맞이하는 것이 웰다잉의 목적이다. ‘의미부여’와 ‘아름다운 죽음의 준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욱 더 값지게 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웰다잉인 것이다.

이러한 웰다잉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 결정한다. 존엄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죽음은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과정 중에 있는 환자의 고통감소와 같은 이익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임종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통증을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물‧영양분‧물‧산소공급 등은 중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의 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중단’을 사용한다.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이에 따라 임종에 임박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은평구 보건소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2019년 4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나순애 의원 발의)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통해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8월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2019. 10월 말 기준 등록처리 된 312건을 연령별로 집계했을 때, 60대가 18%, 70대가 52%, 80대가 18%으로 70대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하가 10%, 90대 이상이 2% 정도이다. 성별 등록자는 남자가 93명, 여자가 219명으로 3:7 의 비율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 및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학교 등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죽음과 관련된 무거운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이기에 반응이 미미 할 거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웰다잉 관련 이론교육에 예술 활동을 접목한 “아름다운 생애, 의미있는 채비”프로그램은 수강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어르신들에게선 존엄하고 준비된 죽음을, 청소년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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