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중단 권고기간동안(3월 25일~4월 20일) 휴업을 이행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포함),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로 현재(3월 30일) 구청에 등록된 업체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일 이내에 휴업을 시작하여 5일 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업소이고 단 1일 1회 불시점검해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휴업 일수당 1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 1일 이전에 휴업한 업소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휴업기간 동안 매출기록을 증명하면 최대 3일까지 지원금을 소급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시 환수 조치된다. 소급 인정받은 업소가 2일 이후에도 휴업에 동참할 경우 연속 5일 이상 휴업하면 1일 10만원씩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주말 제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대강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휴업 결정을 해주신 업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우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