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태 기자 사진
윤용관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태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청정 내포혁신도시 조성은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청정 내포혁신도시 조성은 가능하다”라는 주제를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 이전 8년차를 맞으면서,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홍성군과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70%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잔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내포신도시를 떠나는 주민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를 걱정하시는 군수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환경부의 악취취약지역 관리대상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어김없이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축산 악취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과 함께 사조그룹을 포함한 주거복합 특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군에서는 2017년 이후 내포신도시와 근접한 대동농장 등 축사 4개소에 대해 이전과 폐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나 가장 큰 규모인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 및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아직 명확한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던 실정 이었습니다.

사조농산에 대하여는 충남도와 함께 집약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결과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3회이상 적발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조치 우리 군에서 지난 2월 “악취 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한바 있습니다.

동시설로 지정 고시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시설 개선 조치 등으로 적정 기준치를 맞춰야 하는데 규정된 제도의 기준치를 유지하기까지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행정처분 사항을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사조그룹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조농산 부지와 인접된 부지에 주거복합 특화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중인 축산단지를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고 산업단지에는 사조그룹의 청정 축산물과 관련한 6차 산업 특화단지와 물류단지, 즉 주거복합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면, 주민과 기업이 청정지역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 악취 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른 재정확보 입니다. 한 여름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축산악취는 인재입니다.

인재는 원인 제공자가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함에도 내포신도시를 축산악취저감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항은 신도시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악취관리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2018년도에 포구읍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축사 총 48개소중 14개소에 대하여는 철거를 완료 하였고, 34개소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계획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도 관계법령에 의해 내포신도시가 청정화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니 만큼 그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충남도·예산군과 함께하는 폐업보상 대책 및 사업 추진단 구성 입니다. 내포신도시 반경 2km 이내 25개소의 축사와 반경 3km 이내 29개소의 돼지사육농가는 물론, 본 지구 지정에 따른 반경 5km 이내 사육 농가에 대한 단계적인 악취 저감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동농장 등 축사 4개소에 대한 이전과 폐업을 1단계로 완료 하였다면, 2단계·3단계 추진을 위해 보상금액 책정을 위한 예산군과의 사업추진단 구성 및 전수조사와 사업 실시로, 2022년부터는 축산악취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청정 내포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방안과 추진계획을 도청소재지의 상징성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차원에서 우리군은 물론 예산군과 충청남도가 함께 축산악취 합동저감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원 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축사의 이전과 폐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군내 전 농가에 대하여 악취 저감 바이오커튼 설치, 축사 환경 개선사업, 악취 저감제 지원과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편히 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소재지로써 발전가능 잠재력과 함께 신도시란 상징성이 부여되었고, 혁신도시를 준비하고 있으니 만큼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개선되어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의 신도시와 견주었을 때 쾌적한 환경 및 정주여건에 대해서 만큼은 제2의 금강산이라 부르는 용봉산, 천혜의 천수만과 함께하는 청정지역이란 비교의 우월성이 제고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충남도, 예산군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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