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서울시 동남권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관내 기관인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서울시 동남권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관내 기관인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서울복지신문 = 장미솔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노동권익센터가 21일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센터장 이상현)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법률상담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UN에서 제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이었던 지난 21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권익사업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잡았다.

강동구 지역 내 외국인 체류자는 4천 396명으로 약 89%가 경제활동참가 연령대로 구성되어있으나, 우리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의 법·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어렵다. 통계 낸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법무부)결과에 따르면 1년간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외국인은 13.9%에 그쳤다.

부당한 권익침해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 기관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두 기관은 노동자역량강화프로그램 진행, 인권침해 예방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외국인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상담 등에서 협력을 하게 된다.

이상현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장은 “노동현장에서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취약계층노동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법률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석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용환경과 그에 따른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권리구제 사업을 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더불어 행복한 일터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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