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리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양리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가 관내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65회 임시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발이 돼 주고 있는 이동기기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 등 이동기기가 유일한 이동수단이나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돕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례에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과 수리비 지원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그동안 모호했던 수리비 지원 기준을 벗어나 수리비 지원 근거 및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순히 수리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동휠체어 등 전동 이동기기 이용이 용이하도록 급속 충전기 설치와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리리 의원은 “이동기기 고장발생시 처리 방법 등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세 내용도 집행부와 협의해 해결해 보겠다”며 “아울러 이번 조례를 발판 삼아 향후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이동 취약계층의 이동권과 보행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보편 설계) 관련 조례 제정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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