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최근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당진시는 2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공무원의 행위가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에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돼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 및 상급기관 감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대책 이행 실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