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지난 2년간 분쟁이 이어져온 홍성군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동의 안함) 처분이 내려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9년 12월 「갈산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을 김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군민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결의안을 홍성군과 금강유역환경청, 해양수산부에 송부 한 후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각종 유독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감 △침출수로 인한 남당항, 궁리항 지역에 대한 2차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홍성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왔다.

홍성군의회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홍성군의회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배 의원은 “전문가 집단인 환경업체와의 험난하고 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홍성군의회를 믿고 함께해 준 정동선 주민대책위원장과 전기룡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10만 군민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제2의 갈산 산업폐기물 처리장 사태가 안 나올 것이라는 법이 없는 만큼 정치와 행정,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거버넌스를 통해 답을 찾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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