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과세기간: 2021. 7. 1. ~ 12. 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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