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공원 현장점검 모습
안양천공원 현장점검 모습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양천구가 주민들이 공원 내 음주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공원녹지 내 야간(22시~익일 0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로 이루어진 민관합동 순찰단을 구성하여 공원 내 음주금지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일일점검하고 있다.

지난 22일 야간에는 신정2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로 구성된 민관합동순찰단이 안양천공원 일대 벤치, 그늘막, 공터 등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했다. 순찰단은 이날 공원에서 만난 주민에게 행정명령의 내용을 설명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한편,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공원녹지 적용대상은 안양천, 파리공원 등 123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아울러 구는 지난 5일부터 주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신고가 많은 안양천, 파리공원, 오목공원, 양천공원 등에 야간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 조는 음주자 발견 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음주행위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열대야 속에서도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야간 계도 임무에 헌신해주신 신정2동 주민센터와 자율방범대에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전의 일상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구민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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