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상생협약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천안시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안정화에 적극 힘쓴 결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임대료 관리준칙 준수에 동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천안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천안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임대료 5% 지속준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료는‘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니다보니 임대료를 과다 인상하는 등 5%를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적극 행정을 펼쳐 미준수 단지를 점차 감소시켰으며, 2020년에는 미준수 단지가 7곳이었고, 올 1월 기준으로는 총 95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후 4개 단지에 대한 준수 추진계획을 수립한 천안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현장 방문해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공문 발송, 어린이집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 단지가 ‘임대료 5%’준칙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성과는 2018년 천안시의회의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토론회 개최를 필두로 천안시의 지속적인 준수 독려와 적극 행정 등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합심해 만들어낸 모범사례”라며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더욱 질 좋은 보육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힘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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