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이 금마면 송암리 축사 검증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 하고 있다
문병오 의원이 금마면 송암리 축사 검증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금마면 송암리 폐축사 허가취소 유지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홍성군 축사 악취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축사관계자가 폐축사 허가취소에 불응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군의회가 21일 현장을 방문했다.

문제가 불거진 축사는 40년전 건축된 5000평의 대형 규모로 15년째 사용하지 않아 슬레이트 지붕과 폐자재로 부터 뿜어져나오는 유해물질 등이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의 불만은 곧바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을 3년 이상 미사육한 경우 해당 가축분뇨배출 시설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이 된다.

해당 축사는 올해 4월 30일 실시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현장조사에서 미사용기한 3년을 초가하는 등 위법함이 발견돼 5월 3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사전통지를 한 후 6월 9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16일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 축사관계자는 불복 의사를 밝히며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9월에 제기한 상황이다. 군의회는 본 행정소송건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축사반대추진위원회는 주변 양계장 등 축사악취문제를 호소하며 피켓을 세워 시위를 진행했다. 마을주민 A씨는 "수십년간 살아온 홍성이 맑은 공기와 함께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군의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병오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호소 내용을 청취하고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집행부와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문제점을 파악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강한 환경을 구측하기 위해 공정과 신의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