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모범이 된다는 평을 듣고 있는 고교생 A군 평가 사례
타의모범이 된다는 평을 듣고 있는 고교생 A군 평가 사례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뇌전증이 있는 학생이 교권과 학교 폭력으로부터 교내 인권사각지대로 내몰린 상황이 알려져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평소 착하고 어른스러우며 성실한 면모가 돋보여 타의모범이 된다는 평을 듣고 있는 고교생 A군(17)은 초등학교 재학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뇌상흔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뇌전증이 발현된 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폭력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A군은 2년전 천안 B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가중돼 뇌상흔 주변으로 뇌물혹이 생기는 등 병변의 악화와 잦은 경기발작 증상으로 학교에서 쓰러지고 기억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A군의 학부모에 따르면 당시 해당 담임교사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의 두통과 이명 등 매일 아침 전조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학교에서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담임교사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도 시정되지 않는 학교의 폭력 분위기를 방관했고 A군은 출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조증상이 심화되자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부득이 2주간 결석을 하게 된 것을 학교에서 미인정(무단)결석 처리하고도 피해학생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야기됐다.

당시 A군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후, 서울C병원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고 학부모와 담임교사를 찾아가 진료서류와 뇌파검사 결과지, MRI 검사 예약서를 제출했다. 또 증상악화를 설명하며 호전반응 보일 시 출석할 수 있음을 상담했다. A군의 학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증상 악화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행동수정 및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의견을 말하며 전학을 고심하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담임교사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이 기간(결석)동안을 미인정 결석, 즉 무단 결석 처리를 한 것인데 뒤늦게 이를 안 A군과 학부모가 병결결석으로의 정정을 요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측은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청을 통해 병결결석 인정을 위한 진정신청을 했고 성적관리위원회 개최를 청원하며 1년간 고군분투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해당 B중학교는 A군의 고교입시 원서마감 3일을 앞두고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병결결석으로 정정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A군의 학부모에게 보냈다.

결국 A군은 15일의 미인정(무단)결석 감점으로 희망하는 고교입시에 낙방하는 2차피해를 재차 당하였고 그 후로도 병결결석으로 정정받기 위해 충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회에 해당학교 성적관리위원회의 “병결결석으로 정정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피해학생측의 요청을 기각했고 A군의 학부모는 해당학교장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병원 서류를 누락하고 당시 A군측이 진료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진술한 내용과 A군의 학부모가 전화를 해 폭언과 업무방해를 했다는 허위진술한 부분이 드러났다.

이에 A군과 학부모는 20명의 충남도 행정심판위원들과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억울한 상황으로 3차 피해를 당했다. 엄밀히 따져 거짓진술과 회피로 일관하며 연락두절이었던 담임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현재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며,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담임의견서 등)가 첨부 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또 질병 결석일지라도 3일 이상 연속될 경우 담임교사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담임교사는 진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A군의 아픈 상황을 알고도 학부모의견서와 담임의견서, 결석계 및 아동 안전 확인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로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이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기간을 뜻한다.

또한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ㆍ대응이 강화되고 있어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일 이상의 미인정 결석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필요시 경찰의 수사 요청 및 동행을 실시한다.

해당담임교사는 무려 15일을 미인정결석처리를 하고도 A군의 안전을 살피거나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출결관리사항을 모르는 A군의 학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무례한 진술을 제출했다.

A군의 학부모는 “뇌기저질환 발현시 가정에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와와 처방전을 제출 하였고 해당 결석기간동안 진료한 서류도 있다”며 “기타결석(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반드시 사전에 내부결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도 아닌 미인정결석은 학교의 잘못된 결정이다"고 말했다.

학생의 건강권과 인권보호를 위해 기저질환코드가 있고 의사진단과 소견에 따라 가정안정가료가 요구되는 경우, 처방약을 복용 중인 기간이라면 병결결석으로 인정돼야 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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