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1월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022년 자동차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선납공제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납부서가 일괄발송 된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3일까지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용계좌 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현금인출기. 모바일 앱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 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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